산업재해보험 조례 제 30 조, 제 33 조, 제 37 조, 제 62 조, 제 64 조 및' 장쑤 성 시행 방법' 에 따르면 태창시 산업재해 근로자는 8 급 장애로 인정되어 다음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1. 산업재해치료에 필요한 비용은 산업재해보험진료 항목 목록, 산업재해보험약품 목록, 산업재해보험입원 서비스 기준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지급됩니다.
2.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성시 규정에 따라 지불하는 입원 급식보조비
3. 노동능력감정위원회에 의해 의료기기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보험기금이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지불한다는 것을 확인했다.
4. 휴업 유급은 산업재해의료를 받고, 휴업 유급기간 동안 원임금복대우는 변하지 않고, 단위는 월별로 지급한다.
5. 입원 기간 동안 생활이 스스로 할 수 없는 단계의 간호는 고용인이 책임진다.
6.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9 개월 본인의 월급을 지급하는 일회성 장애보조금
7, 산업 재해 보험 기금이 지불 한 노동 능력 평가 수수료;
8. 노동을 중단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일회성 의료보조금 8 만원, 고용인 단위로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 3 만 5000 원을 지급한다.
고용주가 산업재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은 고용주가 전액을 지불한다.
본인임금은 산업근로자가 사고로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기 전 12 개월 전 월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