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누가 결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누가 결혼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취소 가능한 결혼이란 이미 성립된 혼인을 가리킨다. 남녀 양측이 결혼에 대한 동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강압을 당한 쪽은 법에 따라 혼인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불법 결합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한쪽이 다른 쪽과 결혼을 등록하도록 강요당한 후, 다음과 같은 증거를 제출하면 혼인관계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분증

(1) 결혼 증명서 또는 결혼 관계의 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기타 증거.

(b) 당사자의 신분증 또는 기타 신분증.

협박의 증거

혼인을 철회할 수 있는 법적 이유는 단 하나, 협박이다. 한편' 결혼법 해석 (1)' 에 따르면' 결혼법' 제 1 1 조에 언급된' 강압' 은 상대나 가까운 친척에 대한 행위자의 생명, 건강, 명예, 재산을 가리킨다 따라서, 취소 가능한 혼인관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쌍방은 강압 유무를 둘러싸고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위협적인 내용을 담은 서증, 시청각 증거 등이 있다.

3. 시간 증거

결혼법' 제 1 1 조는 강압을 받는 쪽이 혼인 등록기관이나 인민법원에 혼인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강압받는 쪽이 결혼 철회를 요구하면 결혼 등록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불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당사자가 혼인 해제를 요구한 것은 개인의 자유를 회복하는 날부터 1 년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취소 가능한 혼인관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혼인 등록일로부터 1 년을 초과한 해당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혼인관계 철회를 신청한 당사자는 1 년을 넘지 않은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상대방은 항변을 하려면 혼인 등록일로부터/Kloc-를 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1 년은 예정된 기간에 속하며 소송 시효의 중단, 중단 또는 연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간이다. 혼인관계 취소 신청은 혼인관계 성립 후 1 년 내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