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중국인민과 중화인민공화국이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고수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의 공동 운명을 추진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독립자주의 평화 외교 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 상호 불가침, 내정 불간섭, 평등 호혜, 평화 5 가지 원칙을 견지하며 유엔을 핵심으로 하는 국제체계와 국제법을 기반으로 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고 세계 각국과의 우호적인 협력을 발전시켜 인류운명공동체 건설을 추진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반외국 제재법 제 3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패권주의와 강권 정치에 반대하고, 어떤 나라도 어떤 핑계와 방식으로 중국 내정을 간섭하는 것에 반대한다.
외국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위반하고, 각종 구실이나 본국법에 따라 중국을 억제하고 억압하고, 중국 시민과 조직에 대해 차별적 제한 조치를 취하고, 중국 내정을 간섭하면 중국은 상응하는 반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