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보험법"
제 86 조 보험회사는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관련 보고서, 보고서, 서류 및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상환능력 보고서, 재무회계보고서, 정산보고서, 규정 준수 보고서 및 기타 관련 보고서, 보고서, 문서 및 자료는 허위 기록, 오도성 진술 또는 중대한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제 87 조 보험회사는 국무원 보험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전체 장부, 원시 증명서 및 업무활동에 관한 자료를 잘 보존해야 한다.
전항에 규정된 장부, 원시 증명서 및 관련 자료의 보관 기간은 보험 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 년도 채 안 되어 보험 기간이 5 년 미만, 1 년 이상, 10 년 미만이다.
제 88 조 보험회사가 회계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중개 서비스 기관을 채용하거나 해고하는 것은 보험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회계사 사무소, 자산평가기관, 신용평가기관 등 중개 서비스 기관을 해고하는 것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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