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염병 기간 동안 구치소는 상호 전염을 막기 위해 잠시 구금하지 않았다. 일단 전염병이 지나가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구속될 수 있다. 공안기관은 구속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 후 3 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심사 비준을 요청해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승인 시간을 1 ~ 4 일 연장할 수 있다. 도주 범행, 여러 차례 범행, 또는 누비 범행을 한 중대 용의자에 대해 심사 비준을 제청하는 시간은 30 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비준서를 받은 후 7 일 이내에 체포를 비준하거나 체포를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비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후 즉시 석방해야 하며, 제때에 인민검찰원에 집행을 통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구치소 조례' 제 9 조는 파출기관이 소지한 체포증,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이 발급한 형사구금증명서, 또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개혁기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이 발급한 증명서로 잠시 옥외 집행을 한다. 이런 증거가 없거나, 증명된 기록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압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