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형사소송법' 제 1 1 16 조: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1 18 조: 압류된 물품,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에 대한 조사 결과 본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를 해제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4.' 형법'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