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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기관 따위는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한다.
헌법 제 40 조는 "중국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공안기관, 검찰이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통신을 점검할 때, 국가안보나 형사범죄 수사의 필요성을 제외하고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어떤 이유로든 시민의 통신자유와 통신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2.' 형사소송법' 제 1 1 16 조: 수사관들은 범죄 용의자의 우편물, 전보를 압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공안기관이나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우편통신기관에 관련 우편물, 전보 검사 압수를 통보할 수 있다. 더 이상 억류할 필요가 없을 때는 즉시 우편기관에 통지해야 한다.

3. 형사소송법 제 1 18 조: 압류된 물품, 서류, 메일, 전보 또는 동결된 예금, 송금에 대한 조사 결과 본 사건과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으니 3 일 이내에 압류를 해제해 주인에게 돌려주거나 돌려주어야 한다.

4.' 형법' 제 252 조: 다른 사람의 편지를 숨기거나 파기하거나 불법적으로 철거하고, 시민의 통신자유권리를 침해하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1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