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무 수행 중 또는 출퇴근 중 사고로 사망
2, 전쟁으로 감정됐고, 낡은 부상으로 재발한 후 불구가 된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병으로 인한 사망;
4. 임무 수행이나 업무 중 병으로 급사하거나 의료사고로 사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공직으로 순직했다.
공희생군인으로 전년도 전국 도시 1 인당 소득의 20 배에 따라 20 개월의 임금을 지급한다. 병든 군인은 전년도 도시 1 인당 소득에 10 개월 임금을 곱해 지급했다. 월급이 부대 장교 임금 기준보다 낮은 의무병 및 기타 병사들은 부대 장교 임금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포함한다. 현역 군인 (무경 장병 포함) 이 공희생, 사망, 사고, 사고로 사망, 인민 내부 갈등으로 자살한 경우, 소속 부대급 이상 정치기관이 민사부가 규정한 조건에 따라 심사해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한 민정 부서가 감사감독을 담당하고 있다.
인민경찰은 열사로 평가됐고, 공무로 희생된 유가족 일회성 보조금은 본인의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20 배에 본인의 40 개월 임금을 더한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사법행정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가리킨다. 장애인민경찰, 인민경찰 열사 유가족, 공희생인민경찰 유가족, 병고로 인민경찰 유가족들은 무휼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인민경찰 희생은 열사로 평가됐고, 관련 법률 규정에 따라 유족 열사 표창금을 발급했으며, 기준은 열사 희생 당시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의 30 배에 달했다.
법적 근거
군인 우대 조례
제 7 조 군인은 사망하여 열사로 비준되었거나 공희생, 병으로 확인된 경우 유가족들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