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관계에는 강한 국가 개입이 있다. 노사 관계의 조화와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는 대량의 법률과 법규를 통해 노사 관계를 규범화한다. 노동관계란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다른 쪽이 보수를 지불하는 것은 노동관계를 구성하지 않는 민사관계를 말한다. 예를 들면 가정이나 개인과 가정서비스원의 관계, 자영업자와 도우미의 관계, 농촌 도급업자와 고용인의 관계 등이다. 노동계약법' 제 11 조: 고용인 단위는 고용과 동시에 서면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근로자와 약속한 노동보수는 불분명하고, 새로 채용한 근로자의 노동보수는 집단계약서에 규정된 기준에 따라 집행된다. 단체 계약이나 단체 계약서에 약속이 없으면 동등한 노동에 대해 동등한 보수를 실시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노동법 제 3 조: 근로자는 동등한 취업과 직업 선택, 보수, 휴식휴가, 노동안전위생보호, 직업기술훈련, 사회보험과 복지, 노동분쟁 제출 및 법률규정 기타 노동권을 누리고 있다. 근로자는 노동 임무를 완수하고, 직업 기술을 향상시키고, 노동 안전 위생 법규를 집행하고, 노동 규율과 직업도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