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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것에 관한 노동법 규정.
법적 주관성:

1, 임신 7 개월 미만, 법령은 야간 근무에 대한 의무적 규정이 없다. 주로 고용주와의 조율에 따라 달라진다. 법률 법규는 강제적인 규정이 없고, 고용인 단위는 임신 7 개월 미만의 여직원이 야근을 하도록 안배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노동법' 은 여직원이 임신기에 국가가 규정한 제 3 급 육체노동 강도 또는 임신기 금기에 종사하는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에 따르면 여직은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고,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된 노동을 배정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여직원 노동보호 특별규정' 제 6 조 여직자가 임신 기간 동안 원노동에 적응할 수 없는 경우, 고용인 단위는 의료기관의 증명서에 따라 노동량을 줄이거나 다른 적응 노동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 7 개월 이상 여성 근로자의 경우, 고용인 단위는 근무 시간을 연장하거나 야근 노동을 배정해서는 안 되며, 근무 시간 내에 일정 휴식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산전 검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