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는 관습에 따라 지불된 채례를 반환하도록 요청하는데,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 (2) 항, (3) 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
법적 근거:' 중국인민법전 결혼가족 적용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제 5 조 (1) 당사자가 관습에 따라 지급한 채례를 반환하도록 요청했고, 다음과 같은 상황에 속하는 것으로 밝혀진 인민법원은 지지해야 한다.
(a) 양 당사자가 결혼 등록 절차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
(2) 쌍방은 이미 결혼 등록 수속을 밟았지만 함께 살지 않았다.
(3) 혼전 지불은 지불자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
전항의 두 번째, 세 번째 조항의 적용은 쌍방의 이혼을 조건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