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자동차 등록조례' 제 42 조는 자동차 담보신고를 신청하거나 담보를 해지할 경우 자동차 소유자와 전당행이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1) 자동차 소유자와 전당포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b) 자동차 등록증. 차관소는 접수일로부터 1 일 이내에 제출한 증명서와 증빙증을 심사하고, 자동차 등록증서에 담보신고를 하거나 담보신고를 해지하는 내용과 날짜를 기입해야 한다. 본 규정 제 9 조 (1) 항, 제 (7) 항, 제 (8) 항, 제 (9) 항 규정 상황 중 하나가 있어 담보신고를 하지 않는다. 자동차 소유자가 제출한 증명서, 증명서가 무효이거나, 자동차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행정법 집행부에 의해 법에 따라 압수되고 압수된 경우 담보신고를 해지할 수 없다.
"인민법원 민사집행에서 재산을 압류, 압류, 동결하는 규정" 제 12 조. 압류, 압류된 재산은 인민법원에 맡겨서는 안 되며, 인민법원은 집행인을 지정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집행인의 보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 3 자에게 위탁하거나 집행인의 보관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이 집행인이 보관하는 재산을 계속 사용하는 것은 재산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집행인이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다. 인민법원이 보관하거나 제 3 자에게 위탁하거나 집행인의 보관을 신청한 경우, 보관인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