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산업 재해 보험 조례 제 1 조.
직장에서 사고 피해를 입거나 직업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들이 의료치료와 경제적 보상을 받고, 산업재해 예방과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인 단위의 산업재해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14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므로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
(1)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2) 근무시간 전후 직장에서 업무와 관련된 준비나 마무리성 작업에 종사하여 사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
(3) 근무 시간과 직장에서 업무 직무 수행으로 폭력 등 의외의 상해를 입었다.
(4) 직업병을 앓고 있는 사람;
(5) 공사 출장 중 업무상의 이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행방불명
(6) 출근 도중 자동차 사고로 피해를 입었다.
(7) 법률, 행정법규는 산업재해로 인정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제 21 조
직공이 업무 부상으로 불구가 되어 치료 후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노동능력 평가를 해야 한다.
제 29 조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사고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치료를 받고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 직업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