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지원 -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액을 지불했지만 유일한 집은 아니라면 소비자 구매자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이미 계약서에 서명하고 전액을 지불했지만 유일한 집은 아니라면 소비자 구매자의 우선권을 얻을 수 있다.
네. "통화채권 집행 중 집행 이의와 복의에 관한 규정" 제 28 조 구매자는 집행인의 이름으로 등록된 부동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권리는 집행을 배제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다음을 지원해야 한다.

1. 인민법원은 압수하기 전에 이미 합법적이고 유효한 서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2.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이 부동산은 이미 법에 따라 점유되었다.

3. 전액이 이미 지불되었거나, 일부 가격은 이미 계약에 따라 지불되었으며, 나머지 가격은 이미 인민법원의 요구에 따라 인도되었습니다.

구매자 자신의 이유로 이전 등록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제 29 조 통화채권 집행에서 구매자는 이미 집행된 부동산 개발업체 명의로 등록된 상품주택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 그 권리는 집행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인민법원이 압수하기 전에 이미 법적으로 유효한 서면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 구입한 상품주택은 주택이고, 매수인의 이름은 다른 주택이 없다. 지불된 가격이 계약 총가격의 50% 를 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