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통신시설 파괴죄에 속한다. 이 범죄의 범죄 대상은 공공 통신 교환 시설, 오버 헤드 회선, 매설 회선 및 기타 통신 회선, 무선 통신 네트워크, 이동 통신 기지국 및 통신 네트워크의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 및 응용 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용중인 공공 통신 시설입니다. 본죄의 대상은 사용 중인 공공통신시설이고 침범한 대상은 공공안전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이 죄는 객관적으로 공공 통신 시설을 파괴하는 행위로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파괴는 공공 통신 시설의 중요한 부품을 해체하거나 파괴하는 등 다양하다. 통신 설비를 부수고, 전기 (광) 케이블을 절도, 차단하고, 로드, 파이프 (구멍) 를 파괴하고, 의도적으로 통신 업무 규범을 위반하여 정상적인 통신을 방해하거나,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정보 시스템에 저장, 처리 또는 전송되는 데이터를 삭제, 수정, 추가 본죄를 구성하는 한, 공공통신시설 파괴 행위가 객관적으로 시행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든 안 하든 대중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 이곳의 공공 안전에 해를 끼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신 시설이 손상으로 인해 기존 기능을 상실하여 공공 통신을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것을 가리킨다. (존 F. 케네디,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통신) 특정되지 않은 다수의 단위와 개인이 음성 또는 데이터 통신 활동에 정상적으로 진입하지 못하거나 다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범죄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 124 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통신시설 파괴죄는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7 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