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이 권리와 의무의 원칙이라는 것이다.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노동력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원칙.
우선 노동은 권리이자 의무의 원칙이다. 노동능력을 가진 모든 시민은 노동에 종사할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1) 시민에게 노동권, 취업권, 취업권 등 노동권을 의미한다.
(2) 법에 따라 자신의 특성에 맞는 직업과 고용 단위를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국가와 사회가 제공하는 각종 취업 보장 조건을 이용하여 취업능력을 높이고 취업 기회를 늘릴 권리가 있다.
둘째,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원칙. 포함: (1) 보호 강조, 우선 보호 (2) 동등한 보호; (3) 포괄적 인 보호; (4) 기본 보장.
셋째, 합리적인 노동 자원 배분 원칙. 포함: (1) 이중 가치 지향 (2) 노동 자원의 거시적 배분; (3) 노동 자원의 미시적 배분.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4 조 * * * 고용인 단위는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수립하고 근로자가 노동권을 누리고 노동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노동법의 기본 원칙과 특징은 주로 다음을 포함한다.
첫째, 안내.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기초적인 지위를 가져야 하며, 노동입법, 법 준수, 법 집행, 사법의 각 부분을 관통해 보편적으로 따르고 지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
둘째, 강령성.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법률 원칙이기 때문에 일정한 높이와 지위를 가져야 한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 원칙은 노동법보다 높고 높은 권위성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