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화인민공화국수토유지법' 제 21 조는 삼림 파괴초를 개간하고 발채를 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잔디를 삽질하거나, 나무 주머니를 파거나, 충초, 감초, 마황 등을 파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토양 및 수분 손실의 주요 예방 구역 및 주요 통제 구역에서. 제 49 조는 본법 규정을 위반하여 개간이 금지된 가파른 비탈지 위에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개간, 개발이 금지된 식물 보호구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고 개발하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수행정 주관부에서 위법행위를 중단하고 농지를 퇴경, 식생 회복 등의 구제책을 취하도록 명령했다. 개간하거나 개발한 면적에 따라 개인에게는 평방미터당 이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단위에는 평방미터당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시행 조례' 제 21 조는 삼림 개간, 삼림 채종 및 운영 기술 규정을 위반한 벌채 (예: 지방 절단, 죽순 파기, 뿌리 파기, 껍질 벗기기, 과도한 손질 등) 를 금지한다. 제 41 조 제 2 항은 산림법과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단으로 삼림지를 개간하여 삼림과 삼림 파괴를 초래한 것은 삼림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삼림, 삼림 또는 개간되지 않은 삼림지에는 삼림, 숲이 없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임업주관부의 명령을 받아 위법 행위를 중단하고 기한 내에 원상태로 회복한다. 불법으로 개간한 삼림지에 평방 미터 1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