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비상시 판사가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구두나 서면 긴급 보호령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 을 포함한다. 보호령의 대응측이 신청자나 기타 지정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화, 추적, 괴롭힘 등 모든 것을 통해 지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자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상대방을 이전한다.
4. 대구 단위는 신청자나 기타 지정된 가정, 가족 구성원이 자주 드나드는 거처, 학교, 직장 등 모든 장소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5. 사법인은 신청인이 자동차 등 생활 필수품 소유권과 사용권을 회복하고 상대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 희생자에 대한 임시 후견인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7. 위에서 언급한 조치 외에 법원은 신청자 및 기타 특정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체포증 없이 가해자나 보호령을 위반한 사람을 강제로 체포할 수도 있고 법정모독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