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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호령 위반은 어떻게 판정합니까?
민사보호령제도는 미국에서 기원했다. 가정 폭력의 경우 법원이 특정 사람을 가정 폭력으로부터 보호하는 명령이나 판결을 가리킨다. 보호령은 보통 민사법원 판사가 발행하기 때문에 민사보호령이라고 불린다.

미국에서는 비상시 판사가 일방적인 신청에 따라 구두나 서면 긴급 보호령을 발행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1 을 포함한다. 보호령의 대응측이 신청자나 기타 지정된 가족 구성원에 대해 폭력이나 위협을 가하는 것을 금지한다. 2. 전화, 추적, 괴롭힘 등 모든 것을 통해 지원자와 소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지원자와 연락하는 것을 금지한다. 3. 신청자의 거주지에서 상대방을 이전한다.

4. 대구 단위는 신청자나 기타 지정된 가정, 가족 구성원이 자주 드나드는 거처, 학교, 직장 등 모든 장소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 5. 사법인은 신청인이 자동차 등 생활 필수품 소유권과 사용권을 회복하고 상대인이 재산을 이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신청자가 미성년자 희생자에 대한 임시 후견인을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7. 위에서 언급한 조치 외에 법원은 신청자 및 기타 특정 가족 및 가족 구성원의 고통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미국 법에 따르면 체포증 없이 가해자나 보호령을 위반한 사람을 강제로 체포할 수도 있고 법정모독죄로 기소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