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제 3 조 10 조 및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전염병 예방 및 통제에 관한 2/2004 에 따라 보건국은 제 2004/2004 호 공고 629/A/SS/2022 및 공고를 발표했다 조정 된 이민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당일 또는 지난 5 일 동안 중국 본토의 고위험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인원의 입국 조치: (1)
중국 대륙 (광둥 주해시 제외) 에서 직접 중국에 온 것은 탑승, 승선할 때 반드시 샘플링 후 48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2)
광둥 () 성 주해시 () 를 거쳐 호주에 올 때, 반드시 샘플링 날짜 이후 24 시간 이내에 핵산검사 음성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
2. 홍콩 특별 행정구, 대만성, 외국에서 마카오에 입국해 당일 또는 지난 5 일 동안 중국 내 고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인원에 대해 의학관찰 후 조치는' 레드코드' 3 일에서' 옐로코드' 3 일로, 마지막 1 일 핵산검사 결과 음성으로' 그린코드' 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