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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질증 신청 방법
장애증은 시력장애, 청력언어장애, 단순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체장애, 정신장애를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국 장애인 실용 평가 기준" 제 1 조.

시력 장애의 정의에 따르면, 시력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두 눈이 손상되거나 시력이 좁아져서 일반인이 일, 학습 또는 기타 활동을 하기 어렵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시력명언)

제 2 조 청각 언어 장애의 정의: 청각 장애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 쌍귀 청력 상실이나 청력 장애를 일으켜 주변 환경의 소리를 듣지 못하거나 듣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언어 장애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말을 할 수 없거나 언어 장애를 가리킨다. 그래서 일반인과 정상적인 언어 교류 활동을 하기 어렵다.

제 3 조 지적 장애의 정의: 지적 장애는 한 사람의 지적 활동 능력이 일반인의 수준보다 현저히 낮고 적응 행동의 장애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지적 장애에는 지적 발달 과정 (18 세 이전) 으로 인한 다양한 유해 요인으로 인한 정신 지체 또는 정신 저하가 포함됩니다. 지능 발육이 성숙된 후 각종 유해 요인으로 인한 지능 손상이나 노년기 지능 저하가 뚜렷하다.

제 4 조: 팔다리 장애의 정의에 따르면, 팔다리 장애는 팔다리의 장애, 팔다리와 몸통의 마비와 기형으로 인해 인체 운동 시스템의 다양한 수준의 기능 상실이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제 5 조 정신장애의 정의: 정신장애는 정신환자가 1 년 이상 회복되지 않고 사회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가정과 사회기능에 다양한 정도의 장애와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을 말한다.

기교

위의 대답은 현재의 정보와 본인의 법률에 대한 이해를 결합하는 것에 대해서만 신중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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