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우리나라에서 계약을 체결한 쌍방은 상응하는 위약금을 적극적으로 서명해야 하며 위약금 금액은 30% 이내여야 한다. 관련 방면은 우리나라 법률과 자신의 실제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처리해야 하며, 우리 사법부와 주관 부서는 이런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그러한 사람의 실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다. 법률은 계약위약금의 상한선을 규정하지 않지만, 계약위약금이 손실을 초래한 30% 보다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당사자는 인민법원이나 중재기관에 적절한 감소를 요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양측은 위약금을 2 만 원으로 약속했지만 위약행위는 실제로 상대방에게 654.38+0.000 원을 초래하고 법원은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654.38+0.3 만원에서 2 만원 사이에 위약금 액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은 상품주택 매매 계약 분쟁 사건의 적용 법률적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명" 제 12 조 당사자가 합의된 위약금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감소를 요청한 경우 손해의 30% 를 넘는 위약금을 적당히 줄여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당사자가 약속한 위약금이 조성된 손실보다 낮다는 이유로 증액된 액수는 위약으로 인한 손실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 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