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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이 세운 조건
로마법은 기원전 7 세기 전후의 고대 로마 군주제에서 기원했다. 당시의 로마법에는 인민대표대회법과 인민대표대회법이 포함되어 있었다. 시대가 끝나자 원로원의 결의안은 점차 군주시대의 인민대표대회와 인민대표대회의 법률을 대체했다. 다른 초기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로마가 형성된 초기에는 성문법전이 없었고, 법적 권위와 역할을 가진 유일한 것은 당시 민중의 습관이었다. 정부의 명확한 승인 없이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고 사회생활의 상호 관계 규칙으로 기본 설정되는 제도 원칙이다. 관습법은 고정적인 성문 형식이 없기 때문에 큰 유연성과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다. 사법제도가 낙후된 고대에는 이런 법률제도의 한계가 종종 법률규범의 부정확성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판사가 고의로 민간인을 억압하고 귀족을 보호하는 데 편리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불평등한 지위를 바꾸기 위해 민간인들이 조직되어 정부에 성문법 편찬을 요구하였다. 기원전 454 년에 원로원은 어쩔 수 없이 10 인 입법위원회를 설립했다. 기원전 454 년에 로마 원로원은 법전 편찬위원회를 설립했다. 그는 또한 사람을 그리스로 보내 법률 제도를 고찰했다. 기원전 45 1 년, 10 개의 법표가 제정되어 로마 광장에 발표되었다. 이듬해에는 전자에 대한 보완책으로 두 개의 법표가 더 제정되었는데, 이것은 이른바 12 동 표법을 구성하였다. 이 시계들은 당시 청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12 동 표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고대 로마 최초의 성문법전이자 로마법 발전사에서 중요한 이정표였다. 불행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