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종교사무조례' 제 12 조, 종교시민의 집단종교활동은 일반적으로 등록된 종교활동장소 (사원,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 등 고정종교활동장소) 에서 개최된다. 종교활동장소나 종교단체가 조직한다. 종교교직원 또는 기타 종교요구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주관하고 교리교칙에 따라 진행한다. 제 13 조 종교 활동 장소 설립을 준비할 때, 종교단체는 종교 활동 장소를 설립할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현급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설립할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에 대한 심사의견을 제시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른 종교 활동의 고정 장소 설립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기로 결정하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는 구역을 설립한 시 인민정부 종교사무부에서 절, 궁관, 이슬람 사원, 교회의 보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비준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종교 행사장 종교 단체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종교 행사장 준비 작업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