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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제도
법률 분석: 검찰 제도는 국가 검찰의 성격, 임무, 조직제도, 조직과 활동 원칙, 근무제도를 가리킨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134 조 중화인민공화국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감독기관이다.

제 135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각급인민검찰원, 군사검찰원 등 전문인민검찰원을 설립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검사장은 매 임기마다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제 136 조 인민검찰원은 법률 규정에 따라 검찰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

제 137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 검찰이다.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과 전문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38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것을 낳은 국가권력기관과 상급인민검찰원에 대해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