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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유연한 고용인의 퇴직 연령은 얼마입니까?
유연한 취업자의 퇴직 연령은 법정 퇴직 연령과 같다. 남녀의 정년퇴직 연령은 각각 60 세와 55 세다. 연금을 받으려면 15 년의 연금보험을 내야 한다. 이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은퇴를 신청할 수 있고, 퇴직 후 매달 노금을 받을 수 있다. 정년이 되었지만 연금이 아직 15 년을 내지 않았다면 은퇴를 할 수 없고 15 년을 충분히 내야 한다. 그래서 은퇴에 있어서 유연한 취업자와 직장이 있는 기본 정책은 같다.

첫째,' 노동사회보장부의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를 이해하고 유연한 취업자 관련 퇴직 정책을 숙지하고 정책에 따라 제때에 연금을 지급하며 연한에 도달한 뒤 퇴직 수속을 밟아 정식으로 연금을 받는다.

둘째, 사회보험법 규정을 분명히 해야 한다. 유연한 취업자는 정년이 되어도 15 년을 충분히 내지 않아도 연금보험 반환 수속을 할 수 없다.

우리나라는 유연한 취업자의 퇴직 연령에 대한 규정이 있다. 직장이 있든 없든 정년퇴직 연령은 남성 60 세, 여성 55 세이다. 그러나, 은퇴 후, 그들은 연금 수령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연한 취업자는 직장이 있는 사람과 동일합니다. 즉 15 연금 보험을 납부해야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연한 취업자가 퇴직 연령에 도달한 후에는 충분한 연금 보험 연한을 납부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15 에 도달하면 매월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유연한 취업자의 현재 정년퇴직 연령은' 노동사회보장부의 도시 근로자 기본연금보험 정책 개선에 관한 통지' (노사부 발행 [2006 54 38+0]20 호) 에 의거해 제 3 항 규정:

유연한 취업자 남성은 만 60 세, 여성은 만 55 세, 누적 분담금 연한이 15 년을 넘으면 규정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사회보험법 제 16 조: 기본연금보험에 가입한 개인이 법정퇴직연령에 이르면 누적 분담금이 15 년이 넘도록 월별로 기본연금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