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25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섭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1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2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인민과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