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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전의 입법 과정
법률 분석: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조직력이 민법전 초안을 작성하다. 이후 반우투쟁의 확대로 입법 활동이 중단되었다. 민법전 초안이 다시 일정에 오르자 1964 가 초안을 완성했다. 나중에' 문혁' 때문에 멈췄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 차 조직은 민법전 초안을 작성했고 1 은 민법전 제 4 초안을 형성했다. 제 9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31 차 회의에서 민법 초안을 심의했다. 나중에 민법 초안에 대한 이해 차이가 커서 민법 초안은 결국 보류되었다. 당의 18 회 사중 전회는 민법전 편찬을 분명히 제안했다. 제 12 회 전국인민대 4 차 회의 부사무총장과 푸영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민법전 편찬 작업이 이미 시작되었으며, 첫 번째 단계는 민사법을 전면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심의는 6 월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법전은 각 분편 초안을 13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 5 차 회의에 제출하여 심의한다. 가족계획 관련 내용을 더 이상 보존하지 않고 이혼 냉정기를 늘렸다. 제 13 회 전국인민대회 3 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을 표결하여 통과시켰다. 202 1 1 1 일부터 시행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 조는 민사주체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민사관계를 조정하고 사회경제질서를 유지하며 중국특색 사회주의 발전 요구에 적응하고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발양하며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