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중재정은 법정에서 판결 내용을 선포하고, 판결을 선포하는 시간은 판결이 내려지는 시간이며, 중재판결은 선포될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정은 법정에서 발표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판결서를 배달한 경우, 중재원이 중재위원회의 도장을 제작, 서명 및 도장을 찍는 시간은 중재판결서 제작 시간이며, 판결서는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중재란 쌍방이 분쟁을 제 3 자 (공인된 지위) 에게 제출하기로 동의하고, 제 3 자가 분쟁의 시비곡직을 판단하고 판결을 내리는 분쟁 해결 방법을 말한다. 중재는 소송과 재판과는 다르다. 중재는 쌍방이 자원할 것을 요구하며 강제 중재와는 다르다. 그것은 소송 등 강제 중재와는 달리 특수한 중재와 자발적 중재이다. 중재는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사법기관의 중재원으로 구성된 중재정에 분쟁을 제출하고 쌍방이 체결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하고 중재에 구속받는 제도이다. 중재 활동은 법원 재판 활동과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실체적 권익과 관련이 있으며 민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재법 제 57 조는 제정일로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