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물권법' 제 199 조 규정 같은 순서, 부채 비율에 따라 청산; (2) 등록 된 모기지가 등록되지 않은 모기지보다 먼저 상환된다. (3) 담보권이 등록되지 않은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청산한다. "
2.' 보증법 해석' 제 58 조는 당사자가 같은 날 다른 법정등록부에 담보물을 등록한 것을 순서가 같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록부서의 원인으로 담보물이 연속적으로 등록된 경우 담보물의 첫 등록일을 담보물 등록일로 하여 담보권 순위를 순차적으로 확정한다. 담보권은 등록을 유효요건으로 하지 않고, 등록된 담보권은 미등록 담보권보다 우선하며, 미등록 담보권은 담보계약이 발효되는 시간보다 우선한다. 담보계약이 같은 날 발효되면 담보순서는 같다. 하지만 등록되지 않은 담보는 대항효력이 없기 때문에, 선착순 담보도 맞설 수 없는 담보다.
3.' 보증법 해석' 제 76 조는 같은 동산이 두 명 이상의 채권자에게 저당잡히고 당사자가 담보물 등록을 하지 않고 담보권을 실현하지 않은 경우 채권비율에 따라 각 담보권자에게 배상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등록 모기지는 설정 순서에 관계없이 순서가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술한 법적 근거에서, 우리는 담보권 실현에 대한 등록의 현실적 의의를 다시 한 번 볼 수 있다. 등록은 미등록보다 우선하며, 먼저 등록은 사후 등록보다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