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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이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당사자는 다른 상속인이 명시적으로 수락되었음을 서면으로 증명할 수 있다.

유증자는 법정 상속인 이외의 시민, 단체조직 또는 사회단체, 국가가 될 수 있다. 유증자는 유증자가 사망할 때 거주하는 시민이거나 합법적으로 존속되는 사회조직이어야 한다.

유증 접수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유증자는 알고 난 후 두 달 이내에 유증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기한이 만료되지 않으면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법정상속인에게는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을 명시적으로 포기하지 않는 경우 상속권을 계속 누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소송 시효 제외).

재산 유증 이전 절차:

1, 당사자가 부동산 부서에 양도를 신청합니다.

관련 자료를 제출하십시오.

3, 부동산 부서 감사 정보;

4. 심사가 틀림이 없고, 이전 등록을 처리한다.

5. 재산권 증명서를 발급합니다.

요약하자면, 유증자에게는 유산을 알고 난 후 두 달 이내에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이곳의 두 달은 상속이 시작된 후가 아니라 그들이 유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24 조

상속이 시작된 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것은 유산 처분 전에 서면 포기 성명을 내야 한다. 표현이 없으면 상속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유증자는 유증을 알고 60 일 이내에 유증된 것을 받아들이거나 포기한다는 표시를 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유증자) 만기를 표시하지 않은 것은 유산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