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재해를 산업재해로 인정한 경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21 조 규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업무부상으로 치료를 받고 불구가 되어 노동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노동능력평가를 해야 한다.
3. 산업재해직자는 부상이 안정된 후 노동능력평가와 산업재해등급평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체내에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 장치가 있는 경우 제거한 후에야 노동능력 검증을 할 수 있다 (의사가 체내 강철 못, 강판 등 내부 고정 장치를 꺼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서면으로 증명하지 않는 한 체내에 남아 있다).
4. "산업재해 근로자 노동능력평가관리방법" 제 8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능력평가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a) "업무 관련 상해 확인 결정서" 원본 및 사본;
(2) 의료기관의 의료 기록 관리 관련 규정을 준수하는 효과적인 진단 증명서, 검사 보고서 사본 또는 사본 등 완전한 의료 기록 자료
(3) 산업재해 근로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사회보장카드 등 유효한 신분증 원본 및 사본
(4)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규정한 기타 자료.
5. 각지의 구체적인 조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처리하기 전에 12333 문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