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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의 규정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71 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체포 절차와 공안기관에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체포증을 제시해야 한다. 체포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사유와 구금 장소를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처에 통지해야 한다.

리뷰 문장

이 조항은 체포 집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체포는 개인의 자유를 박탈하는 엄한 강제 조치로서 반드시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를 집행할 때는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가 체포증을 발급하고 집행인이 체포인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체포된 후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통보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4 시간 이내에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그의 소재지를 통지해야 한다.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주로 체포된 범인이 어떤 범죄 집단에 속하거나 어떤 범죄 집단에 연루되어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범죄자들은 아직 체포되지 않았으며, 체포된 소식은 다른 공범자들이 도망가거나, 자살하거나, 파괴하거나, 증거를 위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소속 기관의 사람들이 범죄에 가담하여 통지받은 후 범죄 증거를 이동, 은닉, 파괴할 수 있다. 통보할 수 없다. 주로 체포된 사람의 가족이나 단위 주소가 알려지지 않았거나, 그 가족이나 단위가 외진 지역에 있어 24 시간 이내에 통보하기 어렵고, 체포된 사람은 가족이나 단위가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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