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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입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법원이 입건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입건하지 않는 판결을 요구하고, 판결에 대해 1 급 법원에 상소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우리 나라 법률은 당사자가 법원에 입건을 신청하고, 법원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으며, 당사자는 상급법원에 직접 항소하거나 기소할 수 있으며, 상급법원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 검찰에 감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동료 검찰원이다. 검찰원이 심사한 후 법원에 위법 행위가 있을 경우 법원이 입건하지 않거나 입건하지 않는 판결을 내리면 검찰의 건의를 제출할 수 있다. 동급 검찰원은 동급 법원에 대한 감독권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23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법에 따라 누리는 기소권을 보장해야 한다. 본법 제 119 조에 부합하는 소송은 반드시 접수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입건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기소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은 7 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접수하지 않아야 한다. 원고가 판결에 불복하면 상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