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을회사는 재산소재지 인민법원에 직접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도 있고, 중재위원회에 재산보전신청을 제출할 수도 있으며, 중재위원회가 을사의 신청을 재산소재지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넘겨 판결할 수도 있다.
2.B 회사는 관할권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중재위원회 소재지에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의는 중재정이 처음 개정되기 전에 제기해야 한다.
3.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하므로 반소를 제기해야 합니까? 그것이 중재협의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질문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말 모르겠다! 그리고 제목도 중재의 범위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았다. 반소는 중재정 관할에 속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요청은 중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서면으로 중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련 사실과 이유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4. (B 회사가 관할권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 이상, 왜' 단독 중재인이 사건을 심리하기로 합의한 상황' 이 발생했는가? ) 단독 중재원은 쌍방이 B 회사가 중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지정하거나 A 사가 위탁한 중재위원회 주임이 지정해야 한다. 만약 쌍방이 본 규정에 따라 중재원을 선정하거나 위임하지 못하면 중재원은 중재위원회 의장이 지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