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소주 거주 허가 관리를위한 임시 조치"
제 4 조 공안기관은 주거등록과 주거증 관리의 주관부문으로 주거등록과 주거증을 처리, 제작 및 발급하고 주거정보를 관리 및 보호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발전 개혁, 교육, 민정, 사법, 재정, 인사사, 주택 건설, 교통, 위생, 인구 및 가족계획, 상공업 등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비지역 호적 인원의 서비스와 관리를 잘 해야 한다.
지역사회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등의 조직은 비지역 호적 인원의 서비스와 관리를 협조해야 한다.
제 5 조 공안기관은 유동인구관리실, 주택임대관리실, 유동인구서비스센터, 종합치료 업무센터, 행정서비스센터 또는 지역사회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에 주거등록, 주거허가 접수, 발급, 소지인의 주소 변경 등의 보조작업을 의뢰할 수 있다.
공안기관과 주거허가 접수, 발급, 소지인 정보 변경 등 보조업무에 위탁된 조직을 통칭하여 접수기구라고 한다.
공안기관은 관할 구역 내에서 공고를 통해 주거등록과 거주증을 처리하는 방식과 장소를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