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 75 조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법률 및 행정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에 복종한다.
(2) 검사 기관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활동 상황을 보고한다.
(3) 방문객 접수에 관한 검사 기관의 규정을 준수한다.
(4) 거주하는 시, 현 또는 이주를 떠나면 검사 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76 조 집행유예의 적용과 긍정적인 결과: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지역사회 교정을 실시해야 한다. 본법 제 77 조에 규정된 상황이 없는 경우, 집행유예 시험 기간이 만료되면, 원판형벌은 더 이상 집행되지 않고 공고한다.
제 77 조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들을 처리하고, 집행유예시험 기간 내에 또 새로운 죄를 범하거나 선고하기 전에 다른 죄가 판결이 없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새로 범한 죄나 새로 발견된 죄에 대해 판결을 내리고, 본법 제 69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형벌을 결정해야 한다.
집행유예를 선언한 범죄자는 집행유예시험 기간 동안 법률, 행정법규 또는 국무원 관련 부처의 집행유예에 대한 감독관리규정을 위반하거나 인민법원 판결 중 금지령을 위반하고, 상황이 심각하다면 집행유예를 철회하고 원판형벌을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