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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증을 만들려면 반드시 냉정기간이 있어야 합니까?
이혼증을 받는 데는 분명 냉정한 시기가 있을 것이다.

법률은 합의 이혼에 30 일의 냉정기간이 필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부 쌍방은 혼인신고소에서 이혼을 신청해야 하며, 냉정기간이 만료된 후에야 혼인신고소에서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적용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한 경우, 서면 이혼 협의를 체결하고, 유효한 증명서와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등록기관에 신청하고,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2. 수락

혼인등록기관은 당사자가 제출한 증명서와 증명서에 대해 초심을 진행한다.

3. 냉각 기간

이혼 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쌍방이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 수령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4. 검토

혼인 등록기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사자의 진실한 의지, 증명서와 증빙 자료, 이혼 합의서를 심사해야 한다. 이혼 등록 조건에 맞지 않는 사람은 처리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이혼 등록 통지서를 발급하지 않는 것을 요구하면 마땅히 발행해야 한다.

5. 등록 (인증)

혼인등록기관은 관련 법률과 법규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

요약하자면 이혼 냉정기 30 일은 최신민법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되며, 이혼은 상술한 법률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특히 현재 이혼 냉정기를 강제하고 있으며, 쌍방은 30 일의 냉정기를 기다려야 이혼증을 받을 수 있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7 조

이혼 냉정기는 결혼 등록기관이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결혼 등록기관에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