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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행정처벌의 행정강제
첫째, 조세 강제세 강제는 행정강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행정법 개념이다. "행정강제는 행정강제나 행정강제라고 할 수 있다. 상대인이 법적 정의를 가지고 이행을 거부하고,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의무나 다른 사람이 대신 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가리킨다." 행정강제는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런 불이행도 분명 고의적일 것이다. 행정강제의 목적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행정의무를 이행하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따라서 집행은 행정 의무로 제한되어야지 당사자가 부담하는 행정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 세수강제는 행정강제의 일종으로 강제성, 집행성, 행정성을 갖추고 있다. "세금 징수 관리법" 은 집행을 세금 집행과 행정처벌 집행으로 나누어 각각 다른 집행주체를 규정하고 있다. 세금 집행의 집행주체는 세무서일 뿐, 인민법원은 될 수 없고, 세금 징수 벌금의 집행주체는 세무서일 수도 있고 인민법원일 수도 있다. 세금 징수 관리법 제 37 조, 제 40 조, 제 55 조는 세금과 연체료에 대한 강제 과세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둘. 세금 벌금 집행의 법적 근거는 국가 세금 벌금이 제때에 적치되도록 하기 위해 행정처벌법과' 세징수관리법' 모두 벌금의 집행을 명확히 하고, 세무서가 집행 중인 주체적 지위를 더욱 명확하게 하고 세무서에 세금 벌금 강제조치를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한다. (a) 행정 처벌법 관련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