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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으로 개정한 후 원고가 고소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
선고하기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124 조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기소에 대해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해야 한다. (5)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원고에게 재심을 신청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제 143 조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고소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피고가 반소한 사람은 판결에 결석할 수 있다.

제 145 조 선고 전에 원고가 고소를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인민법원은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원고는 소환장을 통해 소환되었고,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은 결석할 수 있었다.

제 154 조 판결은 다음 범위에 적용된다. (5) 철회 허가 또는 불허가;

확장 데이터:

일반 인출 관행:

1. 피해자가 철회 신청을 제기하고, 법원의 심사를 거쳐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확실히 피해자의 자원이며,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사회 공익과 타인의 권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경우 법원은 철회를 허가할 수 있다고 판결할 수 있다.

2. 피해자가 회피를 신청한 후 법정은 공소기관의 의견을 구해야 한다. 공소기관이 고소를 철회하기로 동의한 경우, 마땅히 두루마리에 기록하여 법원에 의해 철회 수속을 밟아야 한다.

3. 경미한 형사사건의 철회는 반드시 공소기관이 제기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소를 철회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