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보존 조치는 기소 시 또는 법원이 소송을 접수한 후 재판 전에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취할 수도 있다. 앞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신청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증거 소재지를 보관하는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법원이든 공증처든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직권에 따라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4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