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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보존 기한
증거 보존 기한은 7 일이다. 7 일 동안, 여전히' 민사증거규칙' 의 관련 규정에 구속되어 있다. 예를 들어 증명 기한 연장의 제한을 받는다. 쌍방이 공동으로 증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협의하거나, 당사자의 변경 소송 요청으로 인해 법원이 증명 기한을 다시 지정하거나, 당사자가 증명 기한 내에 증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확실히 어렵다. 증명 기한 내에 인민법원에 증명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것은 인민법원의 동의를 거쳐 증명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증거기한 연장으로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연장된다.

증거 보존 조치는 기소 시 또는 법원이 소송을 접수한 후 재판 전에 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소 전에 취할 수도 있다. 앞의 경우,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조치를 취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후자의 경우 신청자는 관할권이 있는 법원이나 증거 소재지를 보관하는 공증처에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법원이든 공증처든 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을 뿐 직권에 따라 증거 보존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84 조.

증거가 사라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당사자는 소송 과정에서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보존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상황이 급박하고 증거가 없어지거나 앞으로 얻기 어려운 경우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중재를 신청하기 전에 증거 소재지, 피청구인 거주지 또는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증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증거 보존 절차는 본법 제 9 장의 관련 규정을 참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