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개인 정보 보호법
네 번째 개인 정보는 익명화된 정보를 제외한 식별 또는 인식 가능한 자연인과 관련된 전자 또는 기타 방식으로 기록된 다양한 유형의 정보입니다. 개인 정보 처리에는 개인 정보 수집, 저장, 사용, 처리, 전송, 제공, 공개 및 삭제가 포함됩니다.
제 5 조 개인 정보는 합법, 정의, 필요, 성실신용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오도, 사기, 강압 등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 개인 정보 처리에는 명확하고 합리적인 목적이 있어야 하며, 처리 목적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며, 개인의 권익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개인 정보 수집은 처리 목적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되어야 하며, 개인 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