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시행 세칙".
제 3 조 광물 자원은 국가 소유, 지표 또는 지하 광물 자원의 국가 소유권은 첨부된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국무원은 국가를 대표하여 광산자원 소유권을 행사한다. 국무원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에 전국 광산자원의 분포에 대해 통일된 관리를 실시할 것을 허가했다.
제 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및 관할하는 기타 해역에서 광산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하는 것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자원법 ("광산자원법") 과 본 세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국가는 광산자원의 탐사 채굴에 대해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광물 자원을 탐사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탐사 허가증을 받고, 탐광권을 취득해야 한다. 광산자원을 채굴하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고, 채굴허가증을 받고, 채광권을 취득해야 한다. 광산자원 탐사 작업 공간과 광구 범위는 위도와 경도로 구분된 블록을 기초로 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국무원 지질광산 주관부에서 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