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
제 65 조 국무원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 법규를 제정한다.
제 72 조 성 자치구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필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가 저촉되는 전제하에 지방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구시의 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는 도시와 농촌 건설과 관리, 환경보호, 역사 문화 보호 등에 관한 지방성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 본 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실제 수요에 따라 다른 헌법, 법률, 행정법규와 본성, 자치구의 지방법규가 상충되는 전제하에. 법률은 지역을 세운 시에 지방성 법규를 제정하는 사항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정에 의거한다. 구역을 세운 시의 지방성 법규는 성 자치구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하여 비준한 후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비준을 신청한 지방성 법규에 대해 합법성 심사를 실시하여 헌법, 법률, 행정법규, 성, 자치구의 지방성 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것은 4 개월 이내에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