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정보네트워크의 불법 이용, 정보사이버 범죄 지원 등 형사사건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 조 다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위와 개인은 형법 제 286 조 중 1 항에 규정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 로 인정되어야 한다.
(a) 네트워크 액세스, 도메인 이름 등록 및 확인과 같은 정보 네트워크 액세스, 계산, 저장 및 전송 서비스
(b) 정보 공개, 검색 엔진, 인스턴트 메시징, 온라인 지불, 온라인 예약, 온라인 쇼핑, 온라인 게임, 웹 캐스트, 웹 사이트 구축, 보안 보호, 광고 홍보, 앱스토어 등 정보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c) 정보 네트워크를 사용 하 여 전자 정부, 통신, 에너지, 교통, 물 관리, 금융, 교육, 의료 및 기타 공공 서비스를 제공 합니다.
제 2 조 형법 제 286 조 중 1 조 1 항에 규정된 규제 부처는 시정을 명령한다.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보네트워크 안전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일컫는 말이다. 시정 통지서나 기타 서류의 형식으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다.
"규제 당국이 시정조치를 명령한 후 시정을 거부하지 않는다" 고 판단한 경우, 감독부서가 법률, 행정법규의 근거가 있는지, 시정조치와 시한 요구가 명확하고 합리적인지,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요구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