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1076 조 1 항: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 등록기관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제 1079 조 부부 한쪽이 이혼을 요구한 경우, 관련 조직은 조정을 할 수도 있고, 인민법원에 직접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인민 법원은 이혼 사건을 심리하고 중재를 해야 한다. 감정이 이미 결렬되어 중재가 무효이니 이혼을 허가해야 한다.
둘째, 이혼 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이혼 재산 분할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남녀 평등의 원칙;
2. 어린이와 여성의 이익을 돌보는 원칙;
3, 생산 촉진, 생활 촉진 원칙;
권리가 남용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5. 부부 한쪽의 모든 재산은 * * 생활에서 소비, 손상, 소멸되고, 다른 쪽은 보상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