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행정사건 처리 절차' 제 178 조는 민사분쟁으로 인한 구타, 고의적 상해, 모욕, 비방, 모함, 고의적 재산 훼손, 타인의 정상적인 생활 방해, 프라이버시 침해, 불법 침입 등 치안관리 위반 행위에 대해 중재처리를 할 수 있다. , 줄거리가 경미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 (1) 사소한 일로 친지, 이웃, 동료, 재학 중인 학생들과 분쟁이 발생했다. (2) 침해 자의 침해는 침해 자의 이전 잘못으로 인한 것이다. (c) 갈등을 해결하기 쉬운 다른 중재 방법. 치안관리행위를 위반하지 않는 민사분쟁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인민법원이나 인민조정조직을 신청하여 처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줄거리가 경미하고 인과관계가 명확해 의료비용이나 물품 손실을 포함하지 않거나, 양측이 의료비와 물품 손실에 대한 배상에 대해 논란 없이 공안조정 조건에 부합하며, 쌍방이 즉석에서 중재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것에 동의하면 즉석에서 중재하고 중재협의를 만들 수 있다. 현장 녹음비디오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주요 위법 사실, 합의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조정 협의를 만들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