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쪽이 교통사고로 부상을 당해 치료가 필요하다면 관련 의료비가 생길 수 있다. 의료비용은 도로교통사고로 인한 인신상해, 상해나 상해로 인한 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신체 회복을 위한 필요한 재활비용, 지속적인 치료에 필요한 후속치료비, 성형비용 등을 말한다. 의료비는 주로 등록비, 의료비, 입원비, 치료비, 수술비, 검사비, 기계비 등을 포함한다. 위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는 의료비 영수증 (비용 증명서), 비용 명세서, 처방, 의사의 지시, 진단증명서, 전원증명서 등이다. 이곳의 영수증 (유료 증명서) 은 병원에서 발급한 공식 영수증과 같이 국가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합법적인 증빙이어야 한다. 의료비를 확정할 때 영수증으로 받는 항목은 의사의 처방과 부상자 진단과 일치해 교통사고 상해를 치료할 때 다른 질병을' 히치하이킹'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또한 일부 불합리한 지출 항목도 취소해야 한다. 후속 치료비, 성형비, 필요한 재활비 등. 해당 진단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하며 진단 증명서에 필요한 비용의 금액을 명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