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으로 제기된 소송은 상속인이 사망할 때 거주지나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의해 관할된다. 상속분쟁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인민법원의 전속관할 사건으로,' 원고는 피고다' 의 원칙을 따르지 않는다. 재산 상속 분쟁을 관할하는 법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속인 (즉 죽은 사람) 이 사망할 때 거주지 법원은 상습 거주지가 있고 증명할 수 있는 상거거주지 법원이 관할한다.
2. 주요 유산이 있는 인민법원. 상속인이 여러 행정구역에 유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 각 행정구역에서의 유산 분포에 따라 주요 유산 소재지 법원의 관할을 결정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27 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계승된다.
(1) 첫 번째 순서: 배우자, 자녀, 부모;
(2) 두 번째 순서: 형제 자매, 조부모, 외조부모.
상속이 시작된 후, 첫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고, 두 번째 순서 상속인은 상속되지 않는다. 첫 번째 순서에 상속인이 없으면 두 번째 순서의 상속인이 상속한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자녀는 혼생자녀, 비혼생자녀, 자녀 양육, 부양관계가 있는 계자녀 등이다.
이 섹션에서 말하는 부모는 생부모, 양부모, 부양관계가 있는 계부모이다.
본부가 가리키는 형제자매는 같은 부모를 가진 형제자매, 이복형제자매, 키운 형제자매, 부양관계가 있는 의형제자매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