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986 년 9 월 5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통과된' 중화인민공화국 외교특권 및 면제 조례';
2.65438+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행사하기로 한 결정은 0987 년 6 월 23 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통과시켰다. 이러한 국제 협약 및 관련 조항은 "외교 대표를 포함한 국제 보호 요원의 범죄 방지 및 처벌에 관한 협약" 제 3 조 제 2 항을 포함한다. 헤이그 협약 제 4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0; 몬트리올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7 조1971; 인질 억류에 관한 국제 협약 제 5 조 제 2 항 및 제 8 조 1 항. 핵 물질의 물리적 보호에 관한 협약 제 8 조 제 2 항;
3. 198 1 06 월 19 일 공안부, 외교부,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외국계 범죄자와 외국계 범죄자와의 접촉문제 처리에 관한 통지' 를 발표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섭외민관계법 적용' 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 3 조 섭외민관계법 적용은 같은 섭외 민사관계에 대한 다른 법률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고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 규정이 적용되지만,' 중화인민공화국 외환법',' 중화인민공화국 외환법' 및' 중화인민공화국 외환법' 은' 에 적용된다.
섭외 민사관계법 적용법에는 규정이 없고, 다른 법에는 규정이 있으며, 다른 법률의 규정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