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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다른 사람의 우편물을 숨기거나, 파괴하거나, 뜯어내다
법률 분석: 몰래 뜯어내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기하고, 전보죄를 파기하는 것은 우체국 직원들이 직무를 이용하여 몰래 뜯어내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괴하고, 전보를 파괴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우편 직원들은 몰래 철거하고, 숨기고, 우편물과 전보를 파기하고,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을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53 조.

몰래 뜯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기하고, 전보죄 우체국 직원들이 몰래 뜯고, 숨기고, 우편물을 파괴하고, 전보를 파기하는 사람은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금에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고 재물을 훔치는 사람은 본법 제 264 조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

제 253 조 중 하나는 시민의 개인 정보를 침해하는 범죄가 국가의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시민의 개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줄거리가 심각하여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속, 병행 또는 단처벌금 줄거리가 특히 심각하여,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동시에 벌금을 부과한다.

국가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직무를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은 시민의 개인 정보를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는다.

훔치거나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개인 정보를 불법적으로 얻는 것은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

직장이 처음 세 가지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부대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각 단락의 규정에 따라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