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기록 보관소 법"
제 9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은 서류기관이나 서류직원이 본 단위의 서류를 관리하고 소속 기관의 서류작업을 감독하고 지도해야 한다. 중앙국가기관은 서류관리의 필요에 따라 책임 범위 내에서 본 시스템의 서류작업을 지도한다.
제 20 조 국가 비밀에 관한 서류의 관리 및 활용, 밀급 변경 및 암호 해독은 국가 비밀 유지에 관한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9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 및 시민들은 경제 건설, 국방 건설, 교육, 과학 연구 등의 업무에 따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록 보관소와 관련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및 기타 조직이 보존하는 미공개 서류를 이용할 수 있다.